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납부고지의 처분성 유무에 대한 판례 정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납부고지가 처분성이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2017누87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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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납부고지의 처분성 유무에 대한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87618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납부고지의 처분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귀속년도는 2000년이며, 2018년 8월 24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0년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했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은 신고 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고지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미납 시 과세관청의 납부 고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1심 판결

1심 판결은 이 사건 제1처분(양도소득세 납부 고지)이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압류처분 중 일부를 무효로 했습니다.

3.2. 항소심 판결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변경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액 납부 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판결의 주요 내용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 예정신고 시 세액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의 납부 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4.1. 징수처분

법원은 이러한 고지를 과세처분이 아닌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으로 보았습니다.

4.2. 처분성 부인

따라서 징수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5.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7조
  • 국세징수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8조
  • 국세기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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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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