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
국세 징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납부 고지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법정기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무납부 고지를 한 경우 법정기일이 언제로 정해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435
- 귀속년도: 2010년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5년 6월 2일
원고는 AA협동조합, 피고는 대한민국이며,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 이의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예정신고 내용에 오류가 없음에도, 과세기간 종료 후 다른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차손을 공제하여 세액이 변경된 경우, 이를 경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경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정기일은 예정신고일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법정기일의 판단 기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됩니다. 하지만,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우선합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납세의무는 신고일에 확정됩니다. 다만,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됩니다.
2. 무납부 고지의 성격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부동산 양도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예정신고 내용 자체에 오류가 없었습니다. 피고는 과세기간 종료 후 다른 부동산 양도차손을 공제하여 세액을 변경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경우를 경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가산세 및 가산금의 법정기일
가산세는 본세와는 별개로, 과세관청의 부과 처분에 의해 확정됩니다. 따라서, 가산세의 법정기일은 가산세 납세고지서 발송일입니다.
가산금은 납부기한을 경과해야 발생하며, 그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입니다.
4. 결론
본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본세의 법정기일은 예정신고일인 2010년 7월 29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근저당권이 양도소득세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가산세 및 가산금의 경우에도 근저당권이 우선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