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적정성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973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2021년 12월 24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OOO,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주택(서울 00구 00동 00아파트 102동 505호)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분양받아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했으므로,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설령 주택으로 보더라도, 양수인의 사정으로 잔금 지급이 지연되어 일시적으로 3주택 이상이 된 것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법원은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 따라 주택의 정의를 제시하며,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판례는 구조, 기능,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하고,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주택으로 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 분양 당시부터 주거용 기능이 강조되었고,
- 방 2개, 화장실, 주방시설 등이 갖춰져 있으며,
- 주거용 집기와 가구가 기본 사양으로 비치되어 있었고,
- 대부분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며,
-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판단했습니다.
4.2. 중과세 배제 사유 해당 여부
법원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을 인용하여, 일시적 2주택의 경우 투기 목적이 없고 사회통념상 일시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중과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에서:
- 이 사건 오피스텔 취득이 투기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 오피스텔이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취득되었고,
-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16년간 거주하지 않았으며,
- 양수인의 잔금 지연을 예측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중과세를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 요건
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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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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