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부동산을 친척에게 매도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3. 2. 2015나2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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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을 회피하기 위한 부동산 매매 계약의 사해행위 성립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친족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채권자는 이를 취소하여 자신의 채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국세청, 피고는 채무자 BBB의 전 며느리 AAA입니다. BBB은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AAA에게 매도했습니다. 원고는 이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양도소득세 채무의 존재 여부 및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점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특히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선의 항변

3. 법원 판단

3.1.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BBB이 이 사건 과세부동산을 매도한 이후, 양도소득세 신고 및 부과 고지 과정을 거쳐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채무가 발생했으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존재한다고 판단

3.2. 사해행위 성립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이 사건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BBB의 유일한 재산이 매각되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

  • BBB의 사해의사 추정: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가 추정

3.3. 피고의 선의 항변 기각

피고는 이 사건 매매 계약 당시 BBB의 양도소득세 미납 사실을 몰랐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BBB의 전 며느리로서 BBB의 재산 상태를 잘 알고 있었음

  • BBB의 양도소득세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

  • 거래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정황: 매매대금 지급 방식, 임차보증금 반환의 특이성 등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악의를 추정하고, 피고의 선의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와 BBB 사이의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의무를 명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채무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는 사해의사 및 악의 추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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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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