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7. 10. 17. 2017구합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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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필요경비를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필요경비를 계상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소송 정보

  • 사건번호: 2017구합112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선고일: 2017. 10. 17.
  • 1심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주장한 금액의 증빙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수목대금, 노무비,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관련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필요경비로 주장했습니다.

  • 수목대금: 이 사건 토지 취득 시 BBB에게 지급한 금액
  • 노무비: 이 사건 토지의 수목 등을 관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중개수수료: 이 사건 토지 관련 중개 수수료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필요경비의 지출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또한 각 항목별로 증거의 부족함을 지적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수목대금: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이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제출된 입금확인증이 다른 토지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들어 수목대금 지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노무비: 증인 구천회의 증언만으로는 노무비 지출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중개수수료: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또는 매매계약서상 중개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중개수수료 지출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필요경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필요경비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납세자는 필요경비를 공제받기 위해 관련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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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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