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서울행정법원 2016. 11. 16. 2015구단6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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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2015구단63350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관련 필요경비의 계산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귀속년도는 2008년이며, 2016년 11월 16일에 1심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DD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실질과세원칙, 신의성실원칙, 근거과세원칙,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원칙 위반 여부

환산가액 적용의 적법성 여부

판결 요지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처분 경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 원고의 취득가액 신고가 실제와 다르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실질과세원칙, 신의성실원칙, 근거과세원칙,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척하고 환산가액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실질과세원칙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과 제3항에 근거하여, 피고가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재조사를 통해 양도인들의 양도가액 신고 내용이 원고의 신고가액과 현저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환산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한 국세 조사권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환산가액에 의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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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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