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소개비의 범위와 판단

양도소득을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소개비는 양도거래의 당사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그 소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함  [수원지방법원 2022. 10. 20. 2021구합64307]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소개비의 범위와 판단

1. 사건 개요

국승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4307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소개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제 지급된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2022년 10월 20일에 선고되었으며,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입니다.

2. 쟁점 및 관련 법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지급된 용역 대가가 ‘소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였습니다.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 소득세법 제118조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차익의 계산)

3. 사실관계

원고는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이 용역 계약의 내용은 단순한 소개를 넘어, 토지 개발, 매수인과의 협상, 소송 제기 및 취하 등

토지 매매 전반에 걸친 컨설팅

을 포함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용역 대가를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해 줄 것을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는 관련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개비’는 양도거래의 당사자를 소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이 사건의 용역 대가는 단순한 소개 수준을 넘어선 컨설팅 용역에 대한 대가

이므로 ‘소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서 ‘소개비’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한 소개를 넘어선 종합적인 용역 대가는 ‘소개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관련 비용 공제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법령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의 범위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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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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