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9. 20. 2016누6967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의 귀속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누69675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일자: 2017.09.20.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제98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
양도소득 귀속자의 적정성, 양도가액, 필요경비 산입 여부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수정 및 추가된 내용
판결문은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했습니다. 이는 사건 관련 당사자의 명칭 변경, 사실관계의 수정 등을 포함합니다.
3.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1) 양도가액 산정의 위법성: 원고가 수령한 금액이 950,818,247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양도가액을 1,336,000,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
2) 필요경비 산입: 부동산 중개 수수료 30,000,000원과 처분금지가처분 취하 대가로 지급한 170,000,000원 중 이 사건 토지 해당분 86,677,748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
법원은 각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양도가액 관련: 원고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기에, 설령 원고가 김◯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이는 원고와 김◯문 사이의 문제일 뿐, 양도가액 산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 필요경비 관련:
부동산 중개 수수료: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인 양도행위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중개 수수료는 양도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처분 취하 관련 위약금: 원고가 가처분 취하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했다는 증거가 없고, 설령 지급했더라도 양도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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