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해당 여부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해당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7. 18. 2017구단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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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수용된 후 5년이 경과된 시점에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1990년 주택과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aa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주택을 양도하고, 이후 환지된 토지를 매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주택 수용 후 5년이 경과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1990년 주택과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aa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주택을 양도하고, 2016년 환지된 토지를 매도했습니다. 원고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를 주장했으나, 피고는 주택 수용 후 5년이 경과했으므로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 쟁점

핵심 쟁점은 주택 수용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양도된 부수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4.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

5. 법원의 판단

5.1.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감면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5.2. 소득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적용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와 수용으로 인한 양도의 경우에 대한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5.3. 5년 경과 후 양도에 대한 판단

법원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수용된 후 5년이 지난 후에 부수토지가 양도된 경우, 5년 내에 양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환지 후 토지가 주택 양도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6.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주택 수용 후 5년 이내에 부수토지를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관련 법규의 엄격한 해석을 통해, 예외적인 비과세 규정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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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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