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양도시기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1598)

양도시기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5. 18. 2020구합71598]

양도 양도시기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1598)

1. 사건 개요

원고들의 청구 기각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들은 망 조BB에 대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81,563,5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2. 처분 경위

가. 명의신탁 및 매매계약 체결

토지 명의신탁 및 매매 계약

1973년 및 1979년, 망 조CC은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DD리 토지를 취득하여 김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망 조CC의 상속인인 망 조BB는 2005년 김AA과 이 사건 각 토지 및 DD리 147-2 토지를 722,5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나. 매매대금 지급 및 세무조사

매매대금 지급 및 세무조사 결과

김AA은 2005년 8월부터 2009년 4월까지 8회에 걸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양도시기는 매매대금 청산일인 2009년 4월 10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과세 처분 및 불복

과세 처분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피고는 망 조BB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망 조BB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망 조BB 사망 후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하였다.

3. 원고들의 주장

가. 양도시기 관련 주장

양도시기 관련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시기가 2005년경이며,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2005년경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부과제척기간 관련 주장

부과제척기간 관련 주장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주장하며, 설령 2009년 4월 10일을 양도시기로 보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4. 법원의 판단

가. 양도시기에 대한 판단

양도시기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지 않고, 김AA이 2005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매매대금을 청산한 2009년 4월 10일을 양도시기로 판단하였다.

나.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판단

부과제척기간 판단

법원은 망 조BB가 양도소득세 포탈 의도로 은밀한 방법을 사용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5. 결론

원고 청구 기각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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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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