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계약서상 양수자와 실제 사업양수주체가 다르다면, 합병예정 등의 사유만으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 6. 13. 2015누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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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양도양수계약서상 양수자와 실제 사업양수주체가 다른 경우의 사업 양도 여부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부가 양도양수계약서상 양수자와 실제 사업 양수 주체가 다를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원고가 FFFF라는 회사와 유선방송 사업 관련 자산 양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사업을 양수한 주체가 FFFF가 아닌 DD방송(합병 예정)이라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유선방송 사업을 영위하며, DD방송과 협업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FFFF와 유선방송 사업 관련 자산 양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FFF는 DD방송의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었으며, 합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 실제 사업 운영은 FFFF가 아닌 DD방송이 수행했습니다.

쟁점

부가세법상 사업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업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 변경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이 사건 양도 계약이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업 양도의 정의

사업 양도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 FFF가 양수한 것은 금전 지급 권리, 전송선로 등 재산적 가치 있는 자산에 불과했습니다.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직원, 고객 관리 등)은 DD방송으로 이전되었습니다.
  • FFF와 DD방송이 특수 관계에 있고 합병 예정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동일한 사업 주체로 볼 수 없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양도 계약이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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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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