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과 같은 업종을 일정기간 영위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여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2020누4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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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양도인의 업종 변경과 사업의 포괄양도
본 판례는 부가 양도인이 동일 업종을 일정 기간 영위한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43632 판결을 통해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7년도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처분 및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며 항소했으나, 원심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0누43632
- 귀속년도: 2017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20.11.27.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2조
2.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매매 계약 이후 양수인이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을 운영한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사업의 포괄양도 여부
재판부는 매매 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포괄양도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계약서 상의 “일체 영업권” 규정을 근거로, 단순히 부동산 매매가 아닌 사업 전체의 양도로 해석했습니다.
주요 내용: 계약서상 “일체 영업권” 규정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를 의미하며, 별도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가 없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2. 업종 변경의 영향
원고는 매매 계약 이후 호텔 숙박업 대신 임대업을 영위했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호텔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호텔 운영을 일부 지속하다 임대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라는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주요 내용: 업종 변경에도 불구하고, 호텔명 사용 및 운영 지속 등의 행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4.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부가 양도인이 업종을 변경했더라도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결론: 부가 양도인의 업종 변경에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내용 및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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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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