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과 양수인의 업종이 다르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5. 6. 17. 2014구합2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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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891)

양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불인정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89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업종이 달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 사건번호: 2014구합21891
  • 법원: 대구지방법원
  • 판결일: 2015.06.17.

2. 사실관계

원고는 숙박시설인 건물을 매수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건물과 토지를 최CC에게 매도했습니다. 원고는 이 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3.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양도인(원고)과 양수인(최CC)의 업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사업의 양도 요건

법원은 사업의 양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 물적·인적 시설,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것

을 의미하며,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4.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최CC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근저당권부 채무 등 원고의 기존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고, 고용관계도 승계하지 않았습니다.
  • 양도양수계약서 및 사업양도신고서의 작성일자와 제출일자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최CC에게 사업 관련 자산, 부채, 영업권 등을 이전했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금액과 일치했고, 최CC도 취득세를 해당 금액으로 신고·납부했습니다.
  • 당사자 간의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문제는 포괄양도양수로 계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는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무관하게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원고는 부동산임대업, 최CC은 숙박업을 영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의 업종이 다르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볼 수 없다

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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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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