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의 신고 취득가액이 전양도자의 양도가액과 상이하나 양자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 [부산고등법원 2017. 2. 3. 2016누20630]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판례 분석: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6누20630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양도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전 소유자의 신고 가액과 상이하고, 양자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가. 양도가액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목욕탕의 양도가액을 1,238,000,000원으로 주장하며, 장BB과의 교환 거래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 목욕탕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1,48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판단했습니다.
- 판단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가액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 1,480,000,000원으로 신고했고, 이후 진술을 변경했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 교환 계약서에 구체적인 거래 가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나. 취득가액 판단:
- 원고는 1,43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며, 관련 매매계약서와 자필계산서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 법원은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
고 판단하고,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판단 근거:
- 매매계약서의 신빙성 부족:
- 과거 허위 계약서 제출 이력.
- 조AA의 인감도장 문제.
- 은행 대출 시 제출된 계약서의 상이함.
- 자필계산서의 신빙성 부족:
- 자필계약서 작성자 및 관련자 증언의 불일치.
- 매매대금 지급 내역의 불일치.
- 잔금 지급 관련 의문점.
- 지급 내역의 불확실성:
- 지급 금액의 불확실성 및 매매대금으로 특정하기 어려움.
- 당사자 본인 신문 결과의 신뢰성 부족.
-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
- 매매계약서의 신빙성 부족:
다. 환산가액 산정의 적법성:
-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 환산가액 등으로 추계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양도가액이 분명하고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만 환산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3.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토지 및 건물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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