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이 기존사업에 사용하지 않던 자산을 사업 양도 시에 같이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5. 6. 16. 2014누72288]

“`html

사업 양도와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4누72288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으로,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통신기기제조업과 임대업을 겸하던 중, 기존 사업에 사용하지 않던 자산을 현물출자 형태로 양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기존 사업에 사용하지 않던 자산을 사업 양도 시에 함께 양도한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별도의 사업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업 양도의 범위와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입니다. 특히, 기존 사업에 사용하지 않던 자산을 사업 양도 시에 함께 양도하는 것이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기존 사업에 사용하지 않던 자산의 양도는 별도의 사업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 양도에 대한 정의가 확장되었지만, 기존 사업에 사용하지 않던 자산까지 포함하여 사업 양도로 간주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3.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반박

원고는 공실로 있던 건물 일부를 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했다고 주장하며, 임대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원고가 임대업을 시작한 시기가 현물출자 시점과 가깝고, 임대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
  • 임대 대상이 원고 소유 건물 중 일부에 불과하고, 임차인이 원고의 계열회사인 점
  • 공실 부분을 제3자에게 적극적으로 임대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점
  • 결국 원고가 공실을 활용하기 위해 임대하려 했던 것이지, 별도의 임대업을 영위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던 점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