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6. 6. 28. 2015구단59719]
주식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분석
이 판례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권상장법인인 甲 주식회사의 주식을 특수관계인인 乙 주식회사에 저가로 양도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5구단59719
- 귀속년도: 2012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6. 06. 27.
쟁점 및 판단
주요 쟁점은 개인과 법인 간의 주식 양도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주식의 양도가액이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닌 경우 개인에게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주식 거래에서 양도가액이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이 아닌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이 사건 양도가액이 당일 종가보다 낮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양도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인 간 주식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유사한 사건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 거래 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세법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과세해야 함을 강조
을 통해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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