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날이 됨  [대구지방법원 2017. 10. 25. 2017구합20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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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자산의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세무서장의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부동산의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1.1.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제11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2. 사실관계

원고는 2006년 11월 30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전받았으며, 이후 해당 부동산을 분할하고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2.1. 가등기 이전 및 부동산 분할

원고는 2006년 11월 30일 최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전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는 분할되어 이 사건 부동산과 755-76 토지로 나뉘었습니다.

2.2. 양도 및 양도소득세 신고

원고는 2008년 5월 15일 755-76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2008년 5월 29일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습니다. 또한, 2013년 2월 14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2013년 1월 31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습니다.

2.3. 과세관청의 조사 및 처분

과세관청은 최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경농지 감면을 일부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2006년 11월 30일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3. 원고와 피고의 주장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시기를 2013년 2월 14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가등기 실행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06년 11월 30일 가등기 양수는 부동산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3년 2월 14일 최OO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는 증거가 없고, 1998년 12월 17일 김OO이 가등기를 설정했을 때 이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2006년 11월 30일을 취득 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다만,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원은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과세권자에게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4.2. 법원의 결론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06년 11월 30일을 원고의 부동산 취득 시기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등기는 본등기 시 순위 보전 효력만 있을 뿐,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2006년 11월 30일의 가등기 경료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말하는 등기 접수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2006년 11월 30일에 부동산 대금을 청산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가 가등기 양수 시점에 대금 청산을 완료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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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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