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3. 6. 29. 2023두38325]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양도자산 필요경비 불인정 (대법원 2023두3832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양도자산 취득과 관련된 소송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인 세무서장이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2. 주요 쟁점

양도자산 취득과 관련 없는 소송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경정청구 기간 경과 후 제기된 경정청구의 적법성 여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와 ‘양도소득’의 개념

3. 판결 요지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와 ‘양도소득’의 개념에 대한 법리 오해는 없었다.

4. 판결 상세 내용

4.1.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는 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난 경우 과세관청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4.2. 제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매각 부동산 관련 임차보증금을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쟁송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은 없었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3. 제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고가 1/2 지분을 보유한 주택 및 토지가 경매 절차에서 매각되어 원고에게 교부된 금원이 없더라도, 채무 소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므로 양도소득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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