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전에 당초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건물에 대한 주택 수 계산  [서울행정법원 2015. 8. 13. 2014구단53370]

양도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된 건물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3370)

H2.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추가로 소유한 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H2. 쟁점

양도 전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된 건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H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4층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되었고, 실제로 도박장소로 사용되었으며,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H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 4층이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H2. 법원의 판단

  1. 주택의 판단 기준: 법원은 소득세법상 주택의 해당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주거용으로서의 구조, 기능,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이 사건 건물 4층의 주택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건물 4층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던 때와 구조, 기능, 시설이 동일하며,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H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H2.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주택의 판단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의 경우 공부상 용도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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