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양도차익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를 의미함.  [서울행정법원 2019. 12. 11. 2019구단65538]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원고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MGP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1인 주주였습니다. 원고는 보유한 MGP 주식을 주식회사 SM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 대금과 경영권 프리미엄을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예정신고했으나, 1차 계약에 따라 양도한 주식 거래가액 중 경영권 프리미엄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경영권 양도 대가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경영권이 주식과 개념적으로 구분되고 별개로 거래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일반적으로 주식의 양도가 경영권의 양도를 수반하더라도 이는 주식 양도에 따르는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영권 자체가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2.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3. 주식 양도대금이 회사 경영권의 양도를 수반하게 되어 실제 시가보다 높게 평가될 여지가 있었더라도 그 대금이 실지 양도가액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주식 양도 시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경우, 해당 프리미엄은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즉, 경영권 프리미엄은 주식 매매대금 산정의 한 요소로 간주되며, 별도의 양도소득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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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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