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수원지방법원 2018. 11. 7. 2018구합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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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범위에 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일부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번호
2018-구합-1528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일
2018. 11. 07.
쟁점 및 원고 주장
원고는 토지 취득을 위한 대출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근저당권 말소 비용, 재산세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필요경비의 범위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및 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주장의 불인정 사유
- 대출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근저당권 말소 비용, 재산세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면 대출 없이 자산을 취득한 경우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
- 재산세는 토지 보유에 따른 비용일 뿐, 취득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음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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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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