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면제 주장의 증명책임: 자경농지 요건 불충족 판결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11. 13. 2019누10682]

양도소득세 면제 주장의 증명책임: 자경농지 요건 불충족 판결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원고(송AA, 송BB)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쟁점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 그리고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입니다.

쟁점 사항

1. 자경농지 증명책임 및 요건 충족 여부

원고는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면제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8년 이상 직접 경작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했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

원고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토지를 자경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원고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2017년 1월 1일 이후에는 자경 사실이 없는 농지를 양도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허용되므로, 자신에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이는 법률 조항 자체의 차별 취급이 아니라 사후 개정에 따른 결과일 뿐이며, 공제 항목에 관한 법규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비합리적인 차별 취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의 증명책임을 강조하고, 자경 요건의 엄격한 해석 기준을 제시합니다. 또한, 조세법규 개정에 따른 결과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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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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