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6. 23. 2020누11971]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토지 양도와 자경 요건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을 납세의무자가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쟁점 및 당사자 주장
- 쟁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
- 원고의 주장:
- 8년 이상 토지에서 가시나무를 직접 재배했음
- 성과급이 퇴직 후 지급된 경우에도 자경 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피고(세무서)의 주장:
-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음
- 2010년 근로소득이 3,700만 원을 초과하여 자경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함
3. 관련 법리
- 증명 책임: 양도소득세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 사실을 증명해야 함
- 엄격 해석의 원칙: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적용됨
- 직접 경작의 의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것
4. 법원의 판단
- 직접 경작 불인정: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시나무 재배에 상시 종사했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 8년 이상 경작 요건 불충족: 2010년 총급여액이 3,700만 원을 초과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5.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6. 시사점
-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철저히 충족해야 함
- 직접 경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영농 관련 비용 지출 내역, 판매 내역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함
- 소득 기준 등 다른 요건도 꼼꼼히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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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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