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당시의 상태로는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5. 15. 2018두36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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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두36745)
이 판례는 주택의 정의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주택의 실제 사용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89조와 관련된 내용으로, 주택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했으나, 과세관청은 해당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해당 부동산이 양도 당시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해당 부동산은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세 내용
사실 관계
이 사건 부동산은 약 8년 동안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주거 기능을 위한 시설(주방, 도시가스, 보일러 등)이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쟁점
주택의 정의 및 양도 당시의 사용 상태
판단 근거
대법원은 해당 부동산이 양도 당시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주거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주택의 개념을 실질적인 사용 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 당시 해당 부동산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여야 함
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 발생 시, 이 판례를 참고하여 주택의 정의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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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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