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5년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원고는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가 농지였으며, 8년 이상 자경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세무서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양도 당시 해당 토지가 농지였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조경수를 재배하는 농지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양도 당시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조경수를 식재하여 재배하고, 그 조경수를 출하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각 양도 당시 농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는 ‘직접 경작’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한 토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감정평가서: 2009년 당시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대부분 관상수가 식재된 토지였으며, 농경지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양도 시점과는 약 2년의 시간 차이가 있어, 양도 당시에도 농지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농지원부 및 조합원 가입: 농지원부는 농지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작성되는 행정 내부 자료이므로, 직접 경작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농협 조합원 가입 과정에서 자경 여부를 심사하거나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확인했더라도 이는 농지원부 작성 또는 조합 가입 당시의 상황일 뿐, 양도 당시까지 자경했음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합니다.
- 사진 자료: 2010년경 촬영된 사진 및 항공사진을 통해, 이 사건 각 토지 대부분에는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지 않고, 경계나 도로에만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확인서: 원고가 제출한 조경수 재배 및 출하 관련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보기 어렵고, 작성자와의 친분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농지법 적용: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르면 ‘농지’는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다년생식물 재배지에는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등의 재배지도 포함되지만, 조경목적으로 식재된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양도 당시 조경목적으로 식재된 토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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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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