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당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8년 자경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 2021. 1. 12. 2019구합5926]
양도 당시 주거지역 편입 농지, 8년 자경감면 적용 불가 판례
이 판례는 양도 당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에 대해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국승 판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926 사건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판결의 상세 내용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75년 농지인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해왔습니다. 이후 국토계획법에 따라 해당 토지는 녹지지역, 주거지역으로 분할 지정되었습니다. 원고는 2016년에 이 토지를 매도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8년 자경감면 및 농지대토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일부 감면 적용을 누락하여 당초 처분을 하였고, 이후 감액경정 처분을 통해 일부 세액을 감액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8년 자경감면 적용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주거지역 지정 및 도로용지 지정으로 인해 토지 사용에 제한이 있었으므로 8년 자경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공익상 제한으로 토지를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 부자가 해당 토지를 장기간 경작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법원의 판단
3.1. 본안 전 항변
법원은 당초 처분 이후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감액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처분 중 감액된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본안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제1주장: 양도 당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해서는 8년 자경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주거지역에 편입되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제2주장: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후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사용이 특별히 제한된 사정이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제3주장: 원고 부자가 해당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경작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도 없으므로, 이 또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도 당시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해서는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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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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