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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판례
본 판례는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기납부한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경정청구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사실상 폐가 상태여서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주택의 정의
법원은 소득세법상 주택의 정의에 대해 판시했습니다. 주택은 가옥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 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 변경에 대한 허가 유무, 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주거로 사용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사실관계 및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부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재산세 과세대장상 납세의무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주택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1세대 1주택의 보유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비과세 여부는 기속행위이므로, 피고에게 재량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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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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