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양파즙 등 제조·판매업의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대상 여부: 광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양파즙 등을 제조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여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 2022. 5. 26. 2021구합975]

부가 양파즙 등 제조·판매업의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대상 여부: 광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파즙 등을 제조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이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이 소매업에 해당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곤란한 사업이므로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의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계산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기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세액공제 대상 사업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세액공제 대상 사업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세액공제 대상 사업 규정
  • 소득세법 제160조의2: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규정

4. 법원의 판단

4.1. 제조업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의 사업이

제조업

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국세청 업종분류에 따라,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활동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전자상거래 방식을 통해 판매하더라도 제품 제조 자체가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4.2.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 여부

법원은 원고의 사업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1호에 규정된 ‘세금계산서 발급이 곤란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 해석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며, 해당 조항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곤란한 사업’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원고의 사업은 위 조항에서 예시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양파즙 등 제조·판매 사업은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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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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