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토지가 그 소유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 외의 토지에 해당할 경우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함  [제주지방법원 2021. 12. 7. 2021구합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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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국승 제주지방법원 판례

이 판례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소유 기간 중 특정 기간 동안 농지 등이 아닌 토지에 해당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함께,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적용 방식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매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1구합5189
  •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A
  • 피고: B세무서장
  • 선고일자: 2021. 12. 7.

2. 쟁점 및 관련 법령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은 특정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기 위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토지의 소유 기간 중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비사업용 토지 제외 기간

법원은 원고가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에 이용한 기간, 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원시설 사업에 이용한 기간, 그리고 휴양시설업으로 사용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산정했습니다.

  • 원고의 사업자등록 기간: 894일
  • D의 사업자등록 기간 중 비농지 제외 기간: 447일
  • E의 물놀이장 운영 기간: 828일

3.2.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원은 위에서 산정된 비농지 제외 기간을 토대로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각 목에 따라,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 초과, 소유 기간의 40% 초과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됩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해당 토지가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판례는 비사업용 토지 관련 세금 부과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토지의 실제 사용 용도와 소유 기간을 면밀히 검토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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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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