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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회복등기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 말소회복등기 가능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근저당권 말소회복 등기 청구의 소송으로, 원고는 주식회사 ○○이며 피고는 이AA, BBBB 주식회사, 김CC, 대한민국, DD시, DD시 EE구입니다. 2022년 1월 27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2. 주요 쟁점
말소회복등기 가능 여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3. 판결 요지
부동산등기법상 말소회복등기는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4.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FF신용금고는 GG유통에 대출을 제공하고, 박XX는 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이후 채권은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박XX는 원고에게 대출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 HH개발은 박XX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다. HH개발과 피고 BBBB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박XX는 이에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또한, 박XX, 이XY, 박YY, 윤ZZ는 피고 BBB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라. 박XX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진행되었고, 피고 BBBB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배당받았습니다.
마. 피고 BBBB은 일부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진행했습니다.
바. 윤ZZ는 사망했고, 피고 이AA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5.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박XX의 채권자로서, 박XX를 대위하여 윤ZZ의 상속인인 피고 이AA에게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을 청구했습니다.
6.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박XX가 이미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했으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박XX의 무자력 요건 불충족을 주장했습니다.
7. 법원의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 박XX의 권리 불행사 요건 관련: 박XX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청했으나, 원고가 청구하는 권리는 별개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은 충족되었습니다.
- 박XX의 무자력 요건 관련: 박XX는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박XX가 이 사건 공문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8.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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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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