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수영장 수상안전교육 부가가치세 면세 판례

어린이 수영장이 제공하는 어린이 수상안전교육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임  [서울행정법원 2017. 9. 29. 2016구합8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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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수영장 수상안전교육 부가가치세 면세 판례

본 판례는 어린이 수영장에서 제공하는 수상안전교육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어린이 전용 수영장을 운영하며 어린이 수상안전교육 서비스(이하 ‘이 사건 용역’)를 제공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어린이 수영장에서 제공하는 수상안전교육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주된 사업 내용이 수영 강습 등 교육 용역이고, 수영장 시설 이용은 부수적인 용역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고 어린이 전용 수영장을 운영하며 수상안전교육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조세심판원은 재조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조사 결과에서도 피고는 과세 처분을 유지하여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법리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어린이 수영장에서 제공하는 수상안전교육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 사건 용역이 면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강습소’에 해당합니다.
  • 원고의 주된 사업 내용은 수영 영법 등을 가르치는 교육 용역이며, 수영장 시설 이용은 부수적인 용역에 해당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4. 결론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시사점

본 판례는 어린이 수영장에서 제공하는 수상안전교육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관련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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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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