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어민 및 어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음. [강릉지원 2019. 12. 12. 2015구합2148]
부가 어민 면세유 부정수급 관련 판례 분석 (강릉지원 2015구합2148)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원고’)이 면세유류 관리기관으로서 어민들에게 면세유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관리 부실에 대한 세무서의 가산세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쟁점
- 원고의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 및 관리 과정에 ‘관리 부실’이 있었는지 여부
-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관리 부실 인정
법원은 원고가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 시 발급 대상의 본인 여부, 실제 조업 여부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구된 증명서류만 형식적으로 확인하고 사망한 어민 또는 실제 조업이 불가능한 어선에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한 점 등을 지적하며 원고의 관리 부실을 인정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불인정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및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원고가 면세유류 부정 유출 방지를 위해 철저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보았습니다.
각 처분 사유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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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인 어민 관련: 원고는 어민 본인 명의로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여 관리 부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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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어민 관련: 원고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받지 않은 채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여 관리 부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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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선 관련: 원고는 폐선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하여 관리 부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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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선 관련: 원고는 어선이 계선 중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하여 관리 부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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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검사 관련: 원고는 어선이 선박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하여 관리 부실이 인정된다.
판결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의미
본 판례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이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 및 관리에 있어 철저한 의무를 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면세유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면세유가 실제로 어민에게 공급되어 어업에 사용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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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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