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어민 및 어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음. [강릉지원 2019. 12. 12. 2015구합2148]
부가 어민 면세유 부정수급 관련 판례 분석 (강릉지원 2015구합2148)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원고’)이 면세유류 관리기관으로서 어민들에게 면세유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관리 부실에 대한 세무서의 가산세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쟁점
- 원고의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 및 관리 과정에 ‘관리 부실’이 있었는지 여부
-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관리 부실 인정
법원은 원고가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 시 발급 대상의 본인 여부, 실제 조업 여부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구된 증명서류만 형식적으로 확인하고 사망한 어민 또는 실제 조업이 불가능한 어선에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한 점 등을 지적하며 원고의 관리 부실을 인정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불인정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및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원고가 면세유류 부정 유출 방지를 위해 철저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보았습니다.
각 처분 사유별 판단
해외여행 중인 어민 관련: 원고는 어민 본인 명의로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여 관리 부실이 인정된다.
사망한 어민 관련: 원고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받지 않은 채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여 관리 부실이 인정된다.
폐선 관련: 원고는 폐선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하여 관리 부실이 인정된다.
계선 관련: 원고는 어선이 계선 중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하여 관리 부실이 인정된다.
선박검사 관련: 원고는 어선이 선박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하여 관리 부실이 인정된다.
판결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의미
본 판례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이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 및 관리에 있어 철저한 의무를 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면세유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면세유가 실제로 어민에게 공급되어 어업에 사용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