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적정여부 [광주지방법원 2023. 2. 2. 2022구합11156]
법인 업무무관경비 손금불산입 처분 취소 소송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1156 판결에 대한 정보입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를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가 부과된 처분의 적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농업회사법인으로,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7년 귀속 법인세, 2018년 귀속 법인세, 2019년 귀속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 인건비의 손금 산입 여부
사택임차료의 손금 산입 여부
컨설팅 용역 수수료의 손금 불산입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이 사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결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쟁점인 인건비, 사택임차료, 컨설팅 용역 수수료를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에 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또한, 수입금액 기준으로 원고의 주업을 판단한 결과,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처분 경위
원고는 농산물 생산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입니다. 세무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근무 사실이 없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손금 산입
특수관계법인 소유 아파트를 임차하여 대주주 가족이 거주했음에도 주택임차료를 지급하고 손금 산입
컨설팅 용역이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컨설팅 용역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 산입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해 사업용으로 신고
피고는 위 조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인건비는 정당한 인건비 지급이며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
사택임차료는 직원에게 정당하게 지급한 경비이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
컨설팅용역수수료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해야 함
이 사건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3. 법원의 판단
가. 제1처분사유(인건비)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인건비가 손금 산입되어야 할 만큼 정당한 지출임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실제 업무 수행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나. 제2처분사유(사택임차료)에 대한 판단
법원은 사택임차료가 주주 친족의 개인적인 거주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아, 손금 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 제3처분사유(컨설팅 용역 수수료)에 대한 판단
법원은 컨설팅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었는지 의문이 있으며, 계약 내용 및 관련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허위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라. 제4처분사유(토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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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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