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된 업무무관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 사유 관련 판례 정리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사유  [수원지방법원 2022. 6. 9. 2021구합63403]

종료된 업무무관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 사유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종소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대표자가 제3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해당 사유가 익금산입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회수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해당 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3403
  • 원고: 주식회사 ○○
  • 피고: ○○지방국세청장
  • 판결요지: 법인의 채권자인 제3자에게 법인의 대표자가 담보를 제공한 사정만으로는 익금산입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 쟁점 및 판단

2.1. 익금산입 배제 사유의 범위

본 판례는 익금산입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특수관계인이 법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에 담보를 제공한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판단: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또는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담보나 상계할 수 있는 채무가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2. 담보 제공의 경우

판례는 이AA(특수관계인)이 원고의 제3자에 대한 채무에 담보를 제공한 사실만으로는 익금산입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요 근거: 이AA이 제공한 담보가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는지, 회수가능성을 확보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2.3. 상계할 수 있는 채무 보유의 경우

판례는 이AA이 원고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사실만으로는 상계할 수 있는 채무가 현실화되지 않아 익금산입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본 판례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특수관계인의 담보 제공 및 상계 가능성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관련 세법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4. 추가 정보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상세 내용은 PDF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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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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