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업무 관련성 없는 경비의 필요경비 불인정과 추계조사 방법 불인정

업무무관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고, 추계조사방법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들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10. 26. 2018구합6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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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업무 관련성 없는 경비의 필요경비 불인정과 추계조사 방법 불인정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사업 관련성이 불분명한 경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추계조사 방법 적용의 적절성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2013년과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개인통합조사를 통해 수입금액 누락 등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증액 경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일부만 받아들여졌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증빙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면 추계조사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의 판단

3.1. 필요경비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만으로는 해당 비용이 사업소득과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신용카드 사용처가 음식점, 통신, 교통, 주유 등 원고의 사업과 관련성이 불분명하며, 관련 증빙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면, 피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업 관련성을 인정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한 부분도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3.2. 추계조사 방법 적용 여부

법원은 피고가 신용카드 사용내역뿐 아니라, 계약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했으므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장부 등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에만 추계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사업 관련성이 없는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이 충분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추계조사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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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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