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업무시설 용도 오피스텔의 주택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12. 14. 2018구합51489]

부가 업무시설 용도 오피스텔의 주택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 개요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1489 판결은 부가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실관계

원고들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주택 분양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여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오피스텔 분양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2.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범위에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즉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된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규 및 판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주택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건축 허가 당시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2. 판결 요지

법원은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으며, 건축법상 주택과는 구분되는 건축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건축 허가 및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이상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부가가치세는 공급 당시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와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공급 이후의 사용 상황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오피스텔의 분양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 감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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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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