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12. 7. 2018구합5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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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본 판례는 부가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0561 판결을 중심으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0561
  • 귀속년도: 2014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8.12.07.
  • 원고: AAA
  • 피고: OO세무서장

1.2. 사건의 배경

원고는 업무시설(오피스텔)과 공동주택(주택)을 함께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자입니다. 원고는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분류된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된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설계되었고 실제로 주거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 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은 주택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만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3.2. 법원의 결론

법원은 오피스텔이 건축 허가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었고, 주택법상 ‘주택’과 ‘준주택’이 엄격하게 구분된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즉,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실제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건축 허가 및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5. 결론

결론적으로, 부가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공급하더라도, 건축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판례는 조세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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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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