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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업무시설 용도의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공급한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들은 오피스텔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의 정의와 범위입니다. 구체적으로,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 피고의 처분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관련 법령의 검토
재판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106조, 주택법 제2조 제3호, 건축법 제2조 제2항 등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5.2. ‘주택’의 의미와 범위
재판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은 공급 당시를 기준으로 주택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은 설령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5.3. 판단 근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위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취지는 서민 주거 안정 지원 및 주택 공급 촉진에 있습니다.
-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만 사용되도록 강제되지 않으므로, 객관적으로 주택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 주택법과 건축법에서도 주택과 오피스텔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5.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6.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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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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