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부외경비로 2009년,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수원지방법원 2017. 9. 19. 2016구합7036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7036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미용실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러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미용실 운영과 관련하여 2009년, 2011년,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 시 부외경비 공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 2011년, 2012년, 2013년의 매출 누락액 중 업무 관련 부외경비 (사업장 관련 잡지책, 비품, 소모품, 사업장 보안 시스템 비용 등)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제소기간 도과
법원은 원고의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을 받은 후 90일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3.2. 청구취지 불특정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소장에서 취소를 구하는 종합소득세의 귀속연도와 처분일시, 취소를 구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가 제소기간 도과 및 청구취지 불특정을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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