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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개정 시행령의 위법성 여부
본 판례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임대주택의 경우 지분비율을 곱한 호수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개정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입법재량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국승(원고)은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9월 12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 입법재량 남용 여부
- 개정 시행령 조항이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개정 시행령의 적법성
법원은 개정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입법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두고,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를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로 정의하면서, 공동 소유의 경우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며, 재산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재산권 침해 여부
원고는 개정 시행령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조세 법규에서 과세의 예외를 규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며, 개정 시행령 조항은 소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산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입법 목적의 명확성, 소유 형태에 따른 민사법적 효과와 지분비율 산정의 적절성, 그리고 개정 전 예규를 통해 유사한 감면 혜택을 인정해왔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3.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법원은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며, 납세자의 고의·과실 유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과세해왔고, 원고의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개정 시행령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개정 시행령 조항은 적법하며, 가산세 부과 역시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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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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