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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화차입에 대한 법인세 면제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원고들은 외화 리스 사업, 영업자금 조달 등을 위해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고, 이에 대한 이자 지급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해당 이자가 법인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에 대한 이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법인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조세법률주의 및 법 해석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감면요건은 특히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법규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합목적적인 해석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2. 법인세 면제 요건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면제 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 외화로 상환해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3. 원고의 외화 차입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들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고, 외국환거래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절차를 준수하여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이 자금 조달 목적 등 업무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4. 법인세 면제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화를 차입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를 차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환거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 차입에 대한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 해외 자본 유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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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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