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대전고등법원 2017. 3. 31. 2016누13142]
부가 역무 제공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예외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부가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과 공급가액 확정 시점의 관계,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등을 포함합니다.
2.2. 판결 요지
대법원은 부가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용역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주요 내용
3.1. 공급 시기 예외
일반적으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입니다. 그러나 이 판례에서는 예외적으로 용역의 특성상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공급가액 확정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공급가액 확정 시점을 중요한 요소로 판단했습니다.
3.3. 관련 법령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를 근거로 합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부가 역무 제공과 관련된 공급시기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용역의 특성과 공급가액 확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시기를 결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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