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관련 판례 정리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7. 7. 13. 2016구합56905]

법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905

판결일: 2017.07.13.

주요 내용: 법인 연구개발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만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

2. 사실관계

  • 원고는 지주회사로부터 분할된 법인으로 석유화학사업 등을 영위.
  • 원고 산하 연구개발 조직: 선행기술 연구 CCC원, 제품화 및 솔루션 제공 TS&D(BBB)
  • CCC원 및 BBB는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
  • 원고는 2010~2013년 법인세 신고 시 BBB 연구원의 인건비 등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공제받음.
  • 피고(세무서장)는 BBB 연구원의 인건비 등이 연구개발업무 전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 제기, 조세심판원 기각 결정.

3. 원고의 주장

  1. BBB는 연구개발 전담 연구소이며, 고객과의 기술 지원 등은 연구개발활동의 연장선상에 있음.
  2. BBB장과 CCC원장은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므로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4. 판단

4.1. BBB 연구원들의 업무가 연구개발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의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한 활동,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발을 의미.
  • 연구개발에는 일반 관리 및 지원 활동, 시장조사, 반복적인 정보 수집 등은 포함되지 않음.
  • BBB 연구원들이 수행한 업무 중 상당 부분은 연구개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 고객 맞춤형 제품 개발, C&C(고객 불만 처리), 고객의 개별 영업 지원 등은 기술적 진전으로 보기 어려움.
    • 고객 대상 교육 서비스 등도 연구개발활동으로 보기 어려움.
    • BBB의 운영 경비 중 상당 부분이 출장비, 통신비, 교제비 등으로, 연구개발 외 활동에 사용됨.
    • BBB는 연구 성과보다 고객 확보, 시장 개척 등을 중요하게 평가함.

4.2. BBB 연구원들의 인건비 및 재료비의 세액공제 대상 여부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개발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에 한정됨.
  • BBB 연구원들은 연구개발 외 업무를 병행하므로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BBB 연구원들이 사용한 재료 역시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4.3. BBB장과 CCC원장의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 연구개발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만 세액공제 대상.
  • BBB장과 CCC원장은 연구개발 업무 외 행정적 업무 등을 수행.
  • BBB장과 CCC원장의 인건비는 순수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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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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