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7. 7. 13. 2016구합56905]
법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905
판결일: 2017.07.13.
주요 내용: 법인 연구개발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만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
2. 사실관계
- 원고는 지주회사로부터 분할된 법인으로 석유화학사업 등을 영위.
- 원고 산하 연구개발 조직: 선행기술 연구 CCC원, 제품화 및 솔루션 제공 TS&D(BBB)
- CCC원 및 BBB는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
- 원고는 2010~2013년 법인세 신고 시 BBB 연구원의 인건비 등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공제받음.
- 피고(세무서장)는 BBB 연구원의 인건비 등이 연구개발업무 전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 제기, 조세심판원 기각 결정.
3. 원고의 주장
- BBB는 연구개발 전담 연구소이며, 고객과의 기술 지원 등은 연구개발활동의 연장선상에 있음.
- BBB장과 CCC원장은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므로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4. 판단
4.1. BBB 연구원들의 업무가 연구개발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의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한 활동,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발을 의미.
- 연구개발에는 일반 관리 및 지원 활동, 시장조사, 반복적인 정보 수집 등은 포함되지 않음.
- BBB 연구원들이 수행한 업무 중 상당 부분은 연구개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 고객 맞춤형 제품 개발, C&C(고객 불만 처리), 고객의 개별 영업 지원 등은 기술적 진전으로 보기 어려움.
- 고객 대상 교육 서비스 등도 연구개발활동으로 보기 어려움.
- BBB의 운영 경비 중 상당 부분이 출장비, 통신비, 교제비 등으로, 연구개발 외 활동에 사용됨.
- BBB는 연구 성과보다 고객 확보, 시장 개척 등을 중요하게 평가함.
4.2. BBB 연구원들의 인건비 및 재료비의 세액공제 대상 여부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개발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에 한정됨.
- BBB 연구원들은 연구개발 외 업무를 병행하므로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BBB 연구원들이 사용한 재료 역시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4.3. BBB장과 CCC원장의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 연구개발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만 세액공제 대상.
- BBB장과 CCC원장은 연구개발 업무 외 행정적 업무 등을 수행.
- BBB장과 CCC원장의 인건비는 순수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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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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