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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연구개발 용역의 횟수가 2회에 불과한 경우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 계산서 처리와 관련하여, 연구개발 용역의 횟수가 단 2회에 불과한 경우 별개의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AA가 수행한 연구개발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2012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해, AA는 해당 연구개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AA가 제공한 연구개발 용역이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연구개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인적 용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용역이 독립된 사업으로 영위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독립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란 다른 과세사업에 부수되지 않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해당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2. 원심 판단의 문제점
원심은 AA가 수행한 연구개발 용역이 과세사업인 수질오염방지기계 제조업과 별개의 독립된 면세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AA가 독립된 사업으로 연구개발 용역을 공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AA는 수질오염방지기계 제조·판매와 별도로 BB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CC공사와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수령했습니다.
- 연구개발 수행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장기간이고, 그 대가도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 환경오염방지연구개발은 AA의 사업 종목 중 하나였고, 수질오염방지기계 공급에 부수된 용역도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AA가 독립된 사업으로 연구개발 용역을 공급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4.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AA가 제공한 연구개발 용역이 독립된 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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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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