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전담 인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1. 8. 27. 2020누61777]
법인 연구전담 인력 부재로 인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인 사건
본 판례는 법인 연구전담 인력의 부재를 이유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 원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누61777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신AA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21. 08. 27.
-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 기각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법인이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전담 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그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세액공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고객사의 의뢰에 따른 제품 제작 과정이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며, 시제품 설계, 제작, 시험 과정에서 기술적 진전을 이루었다.
- 기업부설연구소에 연구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전담하게 하였고, 연구보고서 작성 및 특허 획득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 연구전담 인력들은 영업, 홍보 등 다른 업무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했다.
- 특히 특정 인력(류BB, 이CC, 김DD, 송EE, 정FF, 김GG)은 다른 업무를 겸업하지 않은 연구전담 요원이므로, 이들의 인건비는 연구개발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가 연구전담 인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조직도 및 ARS 안내 멘트에서 기업부설연구소의 조직이 확인되지 않고, 연구소 관련 부서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 인력현황 자료와 내부 결재 자료 간의 불일치, 포상금 지급 자료의 부서명 불일치 등 연구소 운영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피고의 세무 조사 당시 전담 인력에 대한 진술의 불일치, 연구소 소속 직원의 개발/영업 업무 겸업 등 연구개발 인력의 독립적인 활동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2014년 연구보고서에 참여 연구원으로 기재되지 않은 인력이 있는 등,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합니다.
판결 결과 및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연구전담 인력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액공제 부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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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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