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형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 시 증여재산가액 평가

연금개시일 전 상속형즉시연금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계약자 변경일 현재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대법원 2016. 10. 13. 2015두49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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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형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 시 증여재산가액 평가

본 판례는 상속형 즉시연금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대법원은 계약자 변경일 현재의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상속형 즉시연금 보험 계약의 계약자 변경을 통해 재산을 증여받았습니다. 과세관청은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했고, 이에 불복한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속형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 시 증여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약 변경 당시의 해지환급금액과 정기금 수급권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세 과세 대상 재산의 범위를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 시가주의 원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정기금 등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기타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4.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원심은 류CC이 자녀인 원고들에게 즉시연금 보험 계약을 증여한 경우, 증여 당시의 해지환급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지환급금이 정기금 수급권보다 재산적 가치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며, 증여 후 계약 해지를 통한 과세표준 조작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과 판례를 근거로,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상속형 즉시연금과 같이 복잡한 형태의 재산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시, 증여재산의 실질적 가치를 반영하는 평가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6. 결론

대법원은 상속형 즉시연금의 계약자 변경 시 증여재산가액을 계약 변경일 현재의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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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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