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시일 전 상속형즉시연금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계약자 변경일 현재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7. 15. 2014누72509]

“`html

상속형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 시 증여재산 가액 평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7250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형 즉시연금의 계약자 변경 시 증여재산 가액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72509 판결은 상속형 즉시연금의 계약자 변경이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 변경일 현재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례의 배경

본 사건은 상속형 즉시연금 보험 계약자의 변경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세무서장)가 부과한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상속형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 시 증여재산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특히, 해지환급금과 정기금 수급권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가?

판결 요지

법원은 상속형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으로 인해 원고들이 해지 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인 해지환급금과 정기금 수급권을 취득한 점을 고려하여, 시가에 근접한 해지환급금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원고들은 상속형 즉시연금 보험 계약자 변경을 통해 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권과 정기금 수급권을 취득했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 보험 계약상의 권리를 시가에 근접한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 원고는 2012년 10월 19일 당시 이 사건 보험 계약이 중도 해지된 바 없고, 해지환급금은 중도 해지 시점에 따라 변동된다는 점을 들어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실제 중도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지환급금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본 판결은 상속형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 시 증여재산 가액 평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계약자 변경으로 인한 증여의 경우, 계약 변경일 현재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