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광주지방법원 2024. 1. 25. 2023구합1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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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연대납세의무 관련 판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범위 확정

본 판례는 국기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과 관련된 사건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소멸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연대납세의무자 중 일부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시 다른 납세의무자의 납부의무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6년 4월 25일경, BBB와 함께 ○○시에 소재한 ○○○○○인 ‘○○○○○’(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영업권 양도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세무서장은 이 사건 사업장의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매출 누락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고지했습니다. 원고를 포함한 7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지정되어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23구합10082
  •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
  • 원고: AAA
  • 피고: 대한민국
  • 판결 선고일: 2024년 1월 25일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연대납세의무자 중 일부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부의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원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대납세의무자들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자신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소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421조를 근거로, 연대납세의무자 중 일부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대납세의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도 소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부담부분’의 의미

법원은 민법 제421조에서 규정하는 ‘부담부분’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 등에 의해 정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연대납세의무자들의 지분비율을 특정하여 지정했으므로, 그 지분비율이 부담부분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3.3.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2023. 11. 23.) 기준으로 112,434,450원을 초과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소멸시효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순서에 따른 계산 방식의 오류가 없고, 일반적인 연대채무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소멸시효가 먼저 완성된 자의 지분비율을 공제하여 재산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본 판례는 국기 연대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시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부담부분의 의미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이익 귀속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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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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