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내역을 열람할 납세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1. 15. 2015누4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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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연대납세의무자의 상속세 신고내역 열람 권한: 일부국패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기 연대납세의무자가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납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5누41878 판결을 분석합니다. 이 판례는 상속세 관련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요한 판시를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5누41878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81조의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국세기본법 제81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 판결일자: 2016년 1월 15일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1.2. 사건의 배경

본 사건은 원고들이 망 이AA의 상속세 관련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관련 정보에 대한 열람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판결의 요지

판결의 핵심은 국기 연대납세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 따른 ‘납세자’에 해당하므로,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정보공개 청구 근거 법령

원고들은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과세정보의 비공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81조의14는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2. 정보공개 거부 사유에 대한 판단

3.2.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거부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타인의 과세정보를 비공개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 따라 원고들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 따른 ‘납세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상속세 납세의무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 대상이며, 과세관청의 정보공개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2.2.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거부

과세관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비공개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망 이AA 및 이BB의 자격, 지위, 계좌번호, 계좌내역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만,

원고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예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거부

과세관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산의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 처분이 일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의 정보 접근 권한을 명확히 했으며,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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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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