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25. 2. 20. 2024구합53813]
부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함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4구합53813
- 법원: 인천지방법원
- 귀속년도: 2022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5.02.20.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판결 요지
연대납세의무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다른 연대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이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소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질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음
쟁점 사항
- 이 사건 처분은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불과한지 여부
- 원고가 소득세법상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연대납세의무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다른 연대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이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소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 원고와 D이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와 D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되어 있고 원고의 지분이 20%로 명시되어 있으며, 약정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일정한 사업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D이 각 1/2지분을 공유하고 있어 D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
- 원고는 하나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를 실제 부담하였고, 그에 따라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2020년, 2021년 임대료 수익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등록에 자신의 성명을 공동사업자로 등재되게 하여 ‘공동사업에 성명을 사용하게 한 자’에 해당하므로,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가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사업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질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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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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